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전북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청소년특화시설로 하며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1로 300 일원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 수립2. 국내외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활동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수련시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의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우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 등이 이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도보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이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이용신청 시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간의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2.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전액반환3. 이용예정일 4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그 밖에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제11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감염병 환자 또는 수련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수련시설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4조(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방법으로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 및 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2.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3.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전적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⑧ 비상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위원회 위촉은 2회로 제한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자체운영규정)
제17조(자체운영규정) 도지사 및 수탁자 등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등이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수탁자 등의 의무)
제18조(수탁자 등의 의무)① 수탁자 등은 수련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 등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 등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④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수탁자 등에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제2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할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자 등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수련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여성가족부)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