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24. 1. 12.>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3>1. 도정발전유공공무원 포상:연말2. 모범공무원 포상:연말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순직 및 퇴직공무원 포상2. 도정 시책사업 유공자 포상3.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1. 12.>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5. 7. 3>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제목개정 2024. 1. 12.]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개정 2015. 7. 3>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수여하는 표창목적에 부합되는 공적을 거양한 자2. 장기근속 근무자3. 하위직 근무자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단,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등 주요비위의 경우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 7. 3>2.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 7. 3>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 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