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5>
전주시공원․녹지사용(또는 점용) 허가신청서(제2조 관련)
다음과 같이 공원․녹지를 사영(또는 점용)하고자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의 성명 :
 주소 :
2. 공원 또는 녹지의 명칭 :
3. 사용 또는 점용목적 :
4. 사용 또는 점용기간 :
5. 사용 또는 점용의 위치 및 면적 :
6. 기타 필용한 사항 
 년 월 일
위 신청인 ꄫ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공원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규칙1855>
공원사용허가증(제3조 관련)
성 명 :
 년 월 일자 신청한 공원사용허가원에 따라「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1. 공원명칭 :
2. 사용장소 :
3. 사용면적 :
4. 사용목적 :
5. 사용기간 :

별지제3호서식 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각 서
 년 월 일자 공원관리 로 허가받은 공원 사용자에 대하여는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조건과 관계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허가조건 및 관계법규에 위반하는 일이 있어 허가가 취소될 때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하겠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ꂙ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30., 2016.3.15.>
허 가 증(제3조 관련)
사 진
제 호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용허가자임을 증명함.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 주 시 장 
바탕:녹색, 글씨:검정

[별표 1] 입장료

구 분구 분금 액(원)비 고
동물원어 른3,000※단체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동물원청소년·군인2,000※단체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동물원어린이1,000※단체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12.30.>
입 장 료 (제7조의2 관련)

(주) 1. 어린이 :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2.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3. 군 인 : 하사 이하인 군인
 4.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5. 단 체 :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제3조(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

제3조(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용 및 조례 제24조, 제25조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증(별지 제4호서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제4조(입장권의 서식)

제4조(입장권의 서식) 삭 제 <2020.12.30.>

제5조(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제5조(관람권 등의 검인신청) 삭 제 <2020.12.30.>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동물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3.5.15 규칙1605, 2014.10.10 규칙1956, 2020.12.30.>1. 삭 제 <2020.12.30.>2. 각종 허가증 발급대장 <개정 2020.12.30.>3. 삭 제 <2020.12.30.>4. 삭 제 <2020.12.30.>5. 삭 제 <2020.12.3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제7조(입장료 징수지역)

제7조(입장료 징수지역)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2.30. 규칙1855>1. <삭제 2011.12.30. 규칙1855>2. 동물원

제7조의2(동물원 입장료)

제7조의2(동물원 입장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주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0.12.30.]

제7조의3(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제7조의3(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개정 2022.4.14.>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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