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전주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목의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가.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 등을 말한다.나.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 등을 말한다.다. "컨벤션(Convention)”이란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의 회의를 말한다.라.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2.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6.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발7.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8.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9.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10. 마이스산업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및 교류 증진11. 전주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및 지원사업13.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대학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행사 개최 지원)

제6조(마이스행사 개최 지원)① 시장은 마이스행사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마이스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이스산업 관련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유치 및 개최지원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전주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전주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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