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6-1. 관사비품목록
16-1. 관사비품목록
16-2. 사무용비품목록
16-2. 사무용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6-3. 도서목록
24-1. 세입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24-2. 세출예산현계표
24-2. 세출예산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8. 11. 16 규칙1437>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지사 등)
7. 중요미결업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ㆍ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비품목록

17. 중요소모품
18. 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물품조서

21. 비축물자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29. 보조금수지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2014.4.30.규칙1935>

 
전 주 시

1. 년 월 일 현재 전주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ㆍ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ㆍ인수자 : 직 위 성명 
 ㆍ입회자 : 직 위 성명

[제1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구 청구 청사 업 소사 업 소동
구 분국과계과계과계동
본 청
구 청
사 업 소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사업소구청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3-2호서식] 직급별정ㆍ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2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 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o 실ㆍ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서식]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1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서식)

 ㆍ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 내역은 별도 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5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1호서식] 관사비품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1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ㆍ장비 등 포함)
 ㆍ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목록

(제16-2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2. 사 무 용 비 품
 ㆍ 별도 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6-3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3. 도 서 목 록

 ㆍ 명세는 별도 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7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1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장 비 목 록

 ㆍ 내역은 별도 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2호서식] 건설 기타 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8-2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 내역은 별도 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ㆍ과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ㆍ 유류수불조서
 ㆍ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과 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과 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2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ㆍ 양곡수불현계표
 ㆍ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과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4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 기타 자재수급조서

 ㆍ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1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ㆍ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2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ㆍ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1호서식) <개정 98. 11. 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ㆍ 채권조서

 ㆍ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채 권채 권채 권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3-2호서식)
ㆍ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ㆍ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2호서식)
 ㆍ 세출예산현계표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4-3호서식)
ㆍ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5호서식)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제28호서식 적립금조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8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0호서식) <개정 98. 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서식)<개정2014.4.30.규칙1935>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부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개정 2025.6.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1. 시장 및 부시장 <개정 1998.11.16 규칙1437>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3.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개정2014.4.30규칙1935,2020.3.30., 2022.2.18.>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각호 전문개정 1998.11.16 규칙1437]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는 연명으로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또는 관련업무 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전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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