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2.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3. 지역 문화자치 활동 지원 및 운영4. 지역 시민활동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마련5.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6.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 자료 제공7.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과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 09:00 ∼ 18:002. 토요일 : 10:00 ∼ 17:00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5조(문화센터의 이용)
제5조(문화센터의 이용)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여부를 통지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전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3.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하기 위해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 의원2. 문화센터 대표3. 문화센터 업무 담당 과장4.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고 운영상 발생하는 교육비와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