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름표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개정 2019.12.20.>2.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조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른다.⑤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