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사용료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인 터 넷500원/1시간당
비 디 오500원/1편당
문화관람실40,000원/1일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설 사 용 료 (제5조관련)

주)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1시간당, 1일당이라고 함은 1시간은 60분, 1일은 8시간으로 하며, 1시간과 1일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시간과 1일로 계산한다.

[별표2] 이용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용개시일 이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용개시일 이후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수련시설의 귀책사유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 전액
수련시설의 귀책사유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수련시설의 귀책사유이용개시일 이후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이용개시일 이후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5조의2 관련)

 1)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5.30., 2015.12.30., 2021.2.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5.30., 2015.12.30., 2021.2.2.>1. 완산청소년센터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 2가) <개정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2. 전주청소년센터 :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 (태평동) <개정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3. 솔내청소년센터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 2가) <개정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4. 덕진청소년센터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신설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5. 효자청소년센터 :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신설 2002.11.30., 2008.11.6., 2015.12.30., 2021.2.2.,2023.12.20.>6. 삭제 <2021.2.2.>7. 삭제 <2025.12.26.>8. 인후청소년센터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신설 2021.2.2.,2023.12.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2.>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2.2.>2.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2.2.>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2.2.>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21.2.2.>5. 삭제 <2021.2.2.>6. 삭제 <2025.12.2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기회 제공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1.2.2.]

제5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제5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락하는 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자녀, 장애인, 시설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청소년을 동반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30., 2021.2.2.>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모두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2.26.]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①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시설을 전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1.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개정 2021.2.2.>3. 그 밖에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체육행사<개정 2021.2.2.>③ 시장은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2.2.>1.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21.2.2.>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개정 2021.2.2.>3.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삭제 <2021.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30.>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30., 2015.12.30., 개정 2021.2.2.> <단서신설 2008.11.6.><단서 삭제 2025.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3.5.30., 2015.12.30., 2021.2.2.,2023.12.26.>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21.2.2.>④ 삭제 <2025.12.26.>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2.2.>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21.2.2.>③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5.30., 2021.2.2.>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2.2.>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삭제 <2021.2.2.>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2.2.>

제16조(늘 푸른마을 운영)

제16조(늘 푸른마을 운영) 삭제 <2025.12.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5.30.,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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