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법인인가 번 호법인인가 번 호
노인 복지관 운영현황사업장명시설장시설장소 재 지소 재 지설치년도
노인 복지관 운영현황
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정읍시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 읍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 부 4.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 5. 법인부담금확보계획서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현주소연 락 처
사 용 구 분기본시설□ 강 당□ 강 당□ 강 당
사 용 구 분부속시설 장 비□ 음향시설 □ 영사시설(LCD프로젝트, DCD) □ 냉․난방□ 음향시설 □ 영사시설(LCD프로젝트, DCD) □ 냉․난방□ 음향시설 □ 영사시설(LCD프로젝트, DCD) □ 냉․난방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요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2.05.>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허가통지서

사용시설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 용 일 시오 전
사 용 일 시오 후
사 용 일 시야 간
허가조건1. 정읍시노인복지관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노인복지관 시설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1. 정읍시노인복지관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노인복지관 시설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허가통지서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 :

 위와 같이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허가대장

허가번호허 가 년월일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비고
허가번호허 가 년월일성명주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납부고지서(제10조 관련)

금 원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관장취급자취급자
수납금 출납원장부정리장부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납부고지서(제10조 관련)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납부자 귀하

₩ 
상기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고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납부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반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02.05.>
사용료반환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2. 사용시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납부한 금 액 :
5. 반환신청사유 :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노인복지관 시설이용료(제12조 관련)

시 설 명내 용기 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시 설 명내 용기 준수급자일 반비 고
이미용실커트․이용1인 1회2,0002,000
이미용실파 마1인 1회7,0007,000
이미용실염 색1인 1회5,0005,000
목 욕 탕1인 1회1,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감면신청서(제13조 관련)

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자 (이용자)주 소
사용자 (이용자)단체명전화번호
사용자 (이용자)이름(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감면사유감면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제13조 관련)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읍시(북부) 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사 진 (3*4Cm)성 명생년월일(년 세)
사 진 (3*4Cm)성 별자 격 증
사 진 (3*4Cm)학 력연 락 처
사 진 (3*4Cm)현주소
자원봉사활동 경험 관련□ 있 다 □ 없 음 □ 있었으면 참여분야는 ?□ 있 다 □ 없 음 □ 있었으면 참여분야는 ?□ 있 다 □ 없 음 □ 있었으면 참여분야는 ?□ 있 다 □ 없 음 □ 있었으면 참여분야는 ?
봉사활동 희망분야□ 식 당 □ 컴퓨터실 □ 체력단련실 □ 목욕서비스 □ 물리치료실 □ 노인프로그램 □ 이․미용 □ 도서실 □ 취미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기 타□ 식 당 □ 컴퓨터실 □ 체력단련실 □ 목욕서비스 □ 물리치료실 □ 노인프로그램 □ 이․미용 □ 도서실 □ 취미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기 타□ 식 당 □ 컴퓨터실 □ 체력단련실 □ 목욕서비스 □ 물리치료실 □ 노인프로그램 □ 이․미용 □ 도서실 □ 취미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기 타□ 식 당 □ 컴퓨터실 □ 체력단련실 □ 목욕서비스 □ 물리치료실 □ 노인프로그램 □ 이․미용 □ 도서실 □ 취미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기 타
봉사활동 시 간
본인은 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신청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신청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신청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신청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본인은 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신청자 : (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 원 봉 사 자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0. 6.24., 2020.09.18.>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0. 6.24., 2020.09.18.>1. 사무실2. 삭 제 <개정 2010.6.24>3. 삭 제 <개정 2010.6.24>4. 물리치료실5. 자원봉사실6. 체력단련실7. 식당8. 컴퓨터실9. 도서실10. 취미실11. 강당12. 목욕탕 및 샤워실13. 이미용실 <개정 2020.09.18.>1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이 운영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24., 2020.09.18.>1. 후생복지사업: 목욕, 이미용, 식당, 휴게실, 매점 등 <개정 2020.09.18.>2.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체력단련실, 취미실, 도서실, 노래방, 컴퓨터실 등 <개정 2020.09.18.>3.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물리치료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개정 2020.09.18.>4.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신상상담, 취업상담, 취업알선, 공동작업 등 <개정 2020.09.18.>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0.09.18.>

제4조(위탁공고)

제4조(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위탁자 선정계획 공고를 지방일간지 및 시청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6조(수탁자 결정)

제6조(수탁자 결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6.21., 2025.6.13>

제7조(사업계획서)

제7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②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9.18.>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1. 복지관운영 사항 <개정 2010. 6.24., 2020.09.18.>2. 후생복지 증진사업3.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4.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개정 2020.09.18.>5.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개정 2020.09.18.>6. 그 밖의 노인복지 사업 <개정 2020.09.18.>

제8조(복지관의 개관 및 휴관)

제8조(복지관의 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 개관 및 휴관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24., 2020.09.18.>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복지관 휴관은 공휴일과 복지관 개수ㆍ보수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1. 사용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18.>2. 복지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10조(사용료의 징수방법등)

제10조(사용료의 징수방법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복지관 시설이용료는 별지 제7호 서식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 기준표에 따라 받고 별지 제5호 서식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② 식당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자, 차상위장애인, 정읍시에서 인정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무료2. 그 밖의 이용자는 지정된 무료급식단가를 이용료로 납부해야 한다.조항신설 <22020.09.18.>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면받는다.조항신설 <2020.09.18.>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복지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증명서로 갈음한다.제목개정 <2020.09.18>

제14조(자원봉사자관리)

제14조(자원봉사자관리)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6.24., 2020.09.18.>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를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09.18.>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상담 및 강사초빙)

제15조(상담 및 강사초빙)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양강좌 및 생활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저명인사를 상담역 및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0.09.18.>② 초빙된 상담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화재보험 등 가입)

제16조(화재보험 등 가입) 수탁자는 시장을 수령인으로 하여 복지관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17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7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1. 비품 및 소모품 대장2. 업무(운영)일지3. 물품 수불대장4. 회계관련 서류5. 도서대장6.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개정 2020.09.18.>

제18조(예산안 제출등)

제18조(예산안 제출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시 2020.09.18.>

제19조(운영 세부지침)

제19조(운영 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시 2020.09.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