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읍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복지관 명위 치
정읍시 노인복지관정읍시 금붕1길 212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0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정읍시 서부로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읍시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별표 2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 설 명구 분사 용 료비 고
강 당1회(4시간)30,000원
음향시설1식(4시간)10,000원
영사시설1회(4시간)10,000원LCD프로젝트 등
냉·난방1 시 간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6.07.15>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6.04.01, 2016.07.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읍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02, 2016.07.15>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0.02>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2.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운영3.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사업4.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6.04.01>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노인복지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05.10>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02>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정읍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③ 노인복지관 이용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8.10.2., 2016.4.1., 2018.5.4.>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5. 그 밖에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시장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①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02>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0.02, 2016.04.01>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16.07.1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사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개정 2016.04.01>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 2016.04.01>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보조)

제15조(운영비보조)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02, 2016.04.01>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08.10.02, 2016.04.01>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5.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6.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 수탁자는 제8조, 제10조의 규정 이외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8. 수탁자는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16.4.1., 2018.5.4.>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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