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04 시행 2018-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그 밖에 정읍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도로점용 허가증3.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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