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제2조
제2조 삭제 <2020.04.10.>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를 말한다.[조문신설 2020.04.10.]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4.10.>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책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04.10.>8.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0.04.10.>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0.04.10.>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자살의 유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명존중 문화사업의 지원)
제9조(생명존중 문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 등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생명지킴이 교육이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09.20.]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제11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12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안 된다. <개정 2020.04.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09.20.>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