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참여의 원칙)
제5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