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정읍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21.12.24., 2022.2.1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22>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직제에 따른 국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실장ㆍ시민소통실장ㆍ감사과장ㆍ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1.10.28, 2014.12.26, 2015.03.06, 2017.12.22., 2018.8.3., 2019.7.1, 2022.12.30.>③ 삭제 <2021.12.24.>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3.11.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③ 의장은 비상사태나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3.11.22>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015.03.06, 2017.12.22>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22>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부서 이상의 실·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ㆍ소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10.28, 2014.12.26, 2017.12.22>
제6조의2(조례안 검토)
제6조의2(조례안 검토)① 정읍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12.22>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본조 신설 2013.11.22] <개정 2014.12.26., 2017.12.22>
제7조(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직속기관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ㆍ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4.12.26, 2017.12.22>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22., 2018.5.4.>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