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담당부서(팀),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공로패,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97. 5. 13, 2015.11.05.,2024.2.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1.05, 2024.2.2.>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시 소속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6. 2. 26] [제목개정 2024.2.2.]
제5조의2(공로패)
제5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본조신설 2024.2.2.]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1.0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상)
제8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상은 우수 모범공무원상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97. 5. 13, 2015.11.05>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5.11.05>③ 삭제 <신설 2015.11.05, 2024.2.2. 2024.7.22.>④ 제8조제1항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수상자에게는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 [제목개정 2024.2.2.]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공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5.11.05, 2017.12.22>②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표창대상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6.07.15, 2017.12.22>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 및 사업소장이, 부위원장은 주무과장,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단, 부시장 직속 실·과 및 과 직제가 없는 사업소의 경우 부위원장은 주무팀장,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5. 13, 99. 6. 26, 2014.12.19, 2017.12.22., 2018.5.4.>② 소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국 및 사업소 주무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99. 6. 26, 2014.12.19, 2015.11.05., 2018.5.4.>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적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00. 1. 15, 2015.11.05>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96. 2. 26>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6, 2015.11.05>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