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
 귀하를 우리군의 노사관련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위한 진안군 고문노무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문일자자문방법부서명 (담당자)자문건명 (질의요지)회신내용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①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군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한다.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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