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진 안 군

1. 200 . . . 현재 진안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수인계함.
2. 인수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ꂙ
◦ 인 수 자 : 직위 성명 ꂙ
◦ 입 회 자 : 직위 성명 ꂙ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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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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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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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9,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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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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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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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1,16-2,16-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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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주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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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1,18-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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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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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1,20-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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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3,20-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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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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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3-1,2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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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1,24-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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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3호 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송금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ꂙ

[별지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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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송 금송 금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자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2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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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09.9.15., 2022. 4.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의 직위에 있는 자. 다만, 지방세부과, 징수업무는 7급이상으로 한다. 〈개정 96. 12. 23 규칙 제790호〉〈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4.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2.03.15.>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ㆍ과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진안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작성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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