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하며, 정원의 구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2. “정원문화”란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군민정원사”란 군민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하는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민간정원 개방 및 공동체정원 조성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진안군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2.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3.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4.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5.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9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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