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 2013.12.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671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4.1.26., 2005.4.15., 2006.10.2., 2008.7.17., 2012.3.20., 2012.6.15., 2013.12.10., 2015.7.30, 2014.8.1., 2017.7.26., 2018.7.30., 2019.7.23., 2020.12.24., 2022.02.28., 2023.02.15., 2026. 3. 30.>1. 집행기관의 정원 : 653명 <개정 2005.4.15., 2015.7.30., 2005.12.15., 2006.10.2., 2007.2.8., 2008.7.17., 2012.3.20., 2012.6.15., 2014.8.1., 2017.7.26., 2018.7.30., 2019.7.23., 2020.12.24., 2022.02.2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개정 2004.1.26., 2006.10.2., 2007.2.8., 2008.7.17., 2020.12.24., 2022.02.28., 2023.02.15.>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0.>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0., 2012.10.09., 2018.7.9., 2018.7.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 2012.10.09., 2013.12.10., 2017.12.8., 2018.7.9., 2018.7.30.,2018.10.05.,2023.02.15.,2025.1.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0> <개정 2013.12.10.>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