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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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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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향토문화유적 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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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종 별종 별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명칭명칭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색인번호
분 야분 야종류종류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 자작 자작 자
재 료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작 자작 자작 자
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소주소주소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점 유 자주소주소주소
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명성명성명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점 유 자성명성명성명
부속시설물부속시설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가확대지정 등지정 일자지정 면적지정 면적지정 면적지정 면적㎡(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
보호구역지정 일자지번지번지번지목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지적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보 호 물보 호 물수량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지정사유지정사유
종 별지 정 번 호소재지지 번지 목지 적지 정 면 적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종 별지 정 번 호소재지지 번지 목지 적지 정 면 적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지 정 번 호소재지지 번지 목지 적지 정 면 적소 유 자소 유 자비 고
종 별지 정 번 호소재지지 번지 목지 적지 정 면 적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갑지) (앞쪽)

 (뒷쪽)
(을지) (뒷쪽)

 (뒷쪽)
(병지) (앞쪽)

 (뒷쪽)

 
(정지 - ① (앞쪽)

 (앞쪽) 
 

 (정지 - ②) (앞쪽) 
 (앞쪽)
 
 
(정지 - ③) (앞쪽)

 (앞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상ㆍ예술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2.28., 2024.10.15.>2. 향토문화유산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10.15.>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설치)

제3조(위원회설치)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람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진안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5.>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5.>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4.10.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 까지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5.>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9조(문화유산지정)

제9조(문화유산지정)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한다.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관리자,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문화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4. 문화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제16조(기록관리)

제16조(기록관리)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 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ㆍ단체)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전북자치도 지정국가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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