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9-05-04 시행 2009-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홍보를 위한 진안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진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와 관광 명소 홍보2. 홍보 동영상· 광고 제작 시 의견제시 등 참여3. 지역 축제 및 특산물 홍보4. 지역 투자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저명인사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에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뚜렷한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미흡하게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보상)

제5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 경비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기타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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