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5.8.>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조의2(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19.5.8., 2021.12.31., 2022.3.4.>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4. 전도학생 대상 통일·평화관련 대회 개최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8. 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10.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11.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제목개정 2021.12.31.]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0.7., 2016.12.30., 2018.12.31., 2022.3.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 대표5. 관계공무원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8.7.>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제목개정 2022.3.4.]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1. 제주자치도의 출연금2. 민간 출연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용도)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1.>1. 도내 기관·법인·단체 등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4. 북한의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관련 사업의 지원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0조(환수)
제20조(환수)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3.4.>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1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20.11.13.>[전문개정 2008. 1. 2]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③위원장은 남북교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4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24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3.4.>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남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3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