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

구분건축공정 (공사진척도)공사진척내용공사진척내용
구분건축공정 (공사진척도)5층 이상 시설5층 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10퍼센트 이상전체층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조적공사의 2분의 1 이상이 완성된 때
기타20퍼센트 이상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침실사무실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의료 및 간호사실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식당 및 조리실비상재해대비시설비상재해대비시설화장실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양로 시설입소자 30명 이상○○○○○○○○○○○○○
양로 시설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노인 복지주택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4. 설비기준
양로시설양로시설양로시설양로시설양로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
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직종별직종별직종별직종별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직종별 시설별직종별 시설별시설의 장사무 국장사회 복지사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요양 보호사사무원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
양로 시설입소자 30명 이상1명1명1명1명 이상입소자 50명당 1명입소자 12.5명당 1명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입소자 50명당 1명
양로 시설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1명1명1명1명입소자 12.5명당 1명1명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노인공동 생활가정1명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1명1명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시설별사업내용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생활지도․상담 ②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삭제<2014.1.3.>

[별표 4] 삭제<2014.1.3.>

[별표 5] 삭제<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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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구분 시설별사무실사무실식당 및 조리실식당 및 조리실상담실 또는 면회실상담실 또는 면회실집회실 또는 강당프로그램실화장실물리치료실물리치료실비상재해대비시설거실또는 휴게실전기시설강의실강의실휴게실객실공동목욕장기타부대시설
노인복지관111111111111
경로당111
노인교실11111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의 종류 구분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경로당경로당경로당경로당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
설비기준설비기준설비기준설비기준설비기준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직종별직종별직종별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노인복지관 시설장노인복지관 시설장노인복지관 시설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상담지도원상담지도원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직종별 시설별시설의장시설의장시설의장시설의장상담지도원상담지도원강사 (외부강사 포함)강사 (외부강사 포함)강사 (외부강사 포함)물리치료사물리치료사사무원사무원사무원조리원조리원조리원관리인관리인
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1명1명1명1명2명 이상2명 이상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1명
노인교실노인교실1명1명1명1명1명1명1명
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시설별시설별운영기준
노인복지관(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다. ①상담·지도 노인의 생활·주택·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②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③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다)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로당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교실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한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8] 삭제<2014.1.3.>

[별표 8] 삭제<2014.1.3.>

[별표 9] 삭제<2014.1.3.>

[별표 9] 삭제<2014.1.3.>

[별표 10] 삭제<2011.6.29.>

[별표 10] 삭제<2011.6.29>

[별지 제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6 일6 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법인명법인명
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고인신고인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종류
복지 시설복지 시설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복지 시설복지 시설소재지
복지 시설복지 시설시설의장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입소정원입소정원입소정원명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직원직원직원총인원자격보유자자격보유자자격보유자비고비고비고
직원직원직원명명명명
예산예산예산수입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비고비고비고
예산예산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비서류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구분제공여부정원
방문요양서비스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명
주․야간보호서비스명
단기보호서비스명
총 정원수명
일자내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5조, 제10조,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4.1.3.>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4.1.3.>

[별지 제4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6 일6 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법인명법인명
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여가 시설여가 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종류
여가 시설여가 시설소재지
여가 시설여가 시설시설의장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용정원이용정원이용정원명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직원직원직원총인원자격보유자자격보유자비고비고비고
직원직원직원명명명
예산예산예산수입액지출액지출액비고비고비고
예산예산예산천원천원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비서류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1.3.>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4.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 및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ㆍ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ㆍ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6.12.30.>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30.>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4.>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5.11.4.>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⑥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⑦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4조(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부담한다.2.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일부 부담한다.3.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4.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6.4.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2014.1.3.>

제8조

제8조 삭제<2014.1.3.>

제9조

제9조 삭제<2014.1.3.>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3.>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3.>

제12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12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① 도지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13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및 경로당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4. 사업계획서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6.4.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3.>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3.>

제16조

제16조 삭제<2014.1.3.>

제17조

제17조 삭제<2014.1.3.>

제18조

제18조 삭제<2014.1.3.>

제19조

제19조 삭제<2014.1.3.>

제20조

제20조 삭제<2011.6.29>

제21조

제21조 삭제<2011.6.29>

제22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22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인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제23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그 지원 기간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24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제24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 경과시부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인원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2개월분에 한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조건 등)

제25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조건 등) 근로시간, 보수지급수준 등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제3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방법2. 제3조제7항에 따른 입소비용으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 모집 요건3.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5. 제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기준6.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방법7. 제15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8. 제15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본조신설 2014.1.3.][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1.3.>]

제28조(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

제28조(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2008. 7. 1 이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보호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노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2. 학대에 대한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노인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5.11.4.][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15.11.4.>]

제29조(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사업)

제29조(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호사업)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사업2.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3. 홀로사는 노인 후원결연 관리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4.]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

제30조(노인 무료 급식사업)① 도지사는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급식사업을 할 수 있다.1. 경로식당의 설치ㆍ운영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급식사업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개정 2023.8.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4.]

제31조(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지원)

제31조(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4.]

제32조(어르신들에 대한 사업 지원)

제32조(어르신들에 대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교양 증진에 관한 사업2. 어르신들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에 관한 사업3.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15.11.4.>]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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