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방법3.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독거노인 지원)

제12조(독거노인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3. 그 밖에 독거노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노인학대 예방)

제13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ㆍ 및 사후관리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노인자살 예방)

제14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3. 노인자살 시도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제15조(노인 성인식 개선) 도지사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2.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4.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5.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10. 10.>]

제16조(노인관련 행사 등)

제16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행사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3. 10. 10.>]

제17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17조(운영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3. 10. 10.>]

제18조(후원회)

제18조(후원회)① 도지사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3. 10. 10.>]

제19조(보조사업)

제19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건강진단 등2.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개정 2023. 10. 10.>3.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 <개정 2023. 10. 10.>4.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5.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개정 2023. 10. 10.>6. 독거노인 지원7.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8. 노인 성인식 개선 <신설 2023. 10. 10.>9.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1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23. 10. 10.>]

제2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제2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9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3. 10. 10.>]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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