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서천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1. "노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 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5.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등기부등본 부존재, 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노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서천군지부에 운영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
제8조(후원회)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6.4.8., 2023.6.9.>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3. 경로효친의 전파사업4. 남성어르신 요리교실 운영ㆍ지원사업5. 노인복지관 및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프로그램 보급사업6. 어버이날 및 실버문화축제 지원사업7. 이동빨래차 운영 사업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9.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
제9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
제9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및 냉방비·난방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0.21.>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① 군수가 노인 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 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삭제<2021.11.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