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7.7.31., 2022.1.12., 2024. 7.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읍·면·동장의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9.>
제3조(결재절차 등)
제3조(결재절차 등)①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 검토자(협조자)의 다른 의견의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6>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4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을 운영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제5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실장 또는 국장(단장ㆍ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3.3.6., 2015.7.2., 2018.8.28., 2022.1.12., 2024. 7. 9.>1. 도지사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지사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실·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연구·조사다.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담당자)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나 통지업무
제6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6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실장 또는 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2024. 7. 9.>1. 본청 공통사무: 별표 12. 본청 일반사무: 별표 23. 본청 민원사무: 별표 3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나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6>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①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②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7조의2(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7조의2(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2.1.12.>[본조신설 2011.5.11]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전결권자는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업무 및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시책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2015.7.2., 2022.1.12.>② 전결권자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5.7.2., 2018.8.28.>③전결권자는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실·국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6., 2024. 7. 9.>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제10조(결재·사무전결의 기준)
제10조(결재·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원장(단장, 청장, 서장,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국장ㆍ과장(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ㆍ교통정보센터장, 소방서 119센터장ㆍ119구조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3.3.6., 2017.10.23., 2018.8.28., 2024. 7. 9., 2025.7.11.>1. 도지사 결재사항: 제5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2. 부지사 전결사항: 제5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3. 원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국·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국장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5. 과장 전결사항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연구·조사나.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6.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 제5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제11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11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원장ㆍ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8.8.28., 2024. 7. 9.>1. 직속기관 공통사무: 별표 42. 직속기관 일반사무: 별표 53. 직속기관 민원사무: 별표 6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직속기관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9.>[전문개정 2012.5.16]
제13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제13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본부장(원장, 관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부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3.3.6., 2017.10.23., 2018.8.28., 2024. 7. 9.>1. 도지사 결재사항: 제5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2. 부지사 전결사항: 제5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3. 본부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부·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부장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5. 과장 전결사항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연구·조사나.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6.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 제5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제14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14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본부장ㆍ부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2024. 7. 9.>1. 사업소 공통사무: 별표 72. 사업소 일반사무: 별표 83. 사업소 민원사무: 별표 9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사업소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9.>[전문개정 2012.5.16]
제16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제16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사무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2.9.19., 2013.3.6., 2018.8.28., 2024. 7. 9.>1. 위원장 결재사항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침 결정다. 사무국장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2. 사무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집행나. 위원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업무관련사항 합법성 정밀 검토3. 과장 전결사항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연구·조사나.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4. 팀장(담당자) 전결사항: 제5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제17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17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위원장 결재사항, 사무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2.9.19., 2018.8.28.>1. 합의제행정기관 공통사무 : 별표 102.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사무 : 별표 11②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6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ㆍ제7조의2와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5.16]
제19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제19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국장(제주보건소장 및 서귀포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과장(실장, 소장,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8.8.28., 2022.1.12.>1. 시장 결재사항가. 시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침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2. 부시장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과장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연구·조사다.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 처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담당자)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나 사실 통지업무
제20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20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시장 결재사항,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1. 행정시 공통사무 : 별표 122. 행정시 일반사무 : 별표 133. 행정시 민원사무 : 별표 14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① 행정시의 사무 중 전결대상사무,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사항의 합의 등에 관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7조·제7조의2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장”으로, “부지사”는 “부시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정책기획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실·국장”은 “국장”으로, “실·국”은 “국”으로 본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5.7.2., 2018.8.28.>② 행정시의 사무 중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6>
제22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22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① 읍장ㆍ면장 결재사항, 부읍장ㆍ부면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② 동장 결재사항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8.28.>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읍·면·동장이나 부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6>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①제7조의 규정은 읍·면·동 사무 중 전결처리의 예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읍·면·동장”으로 본다.②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전결사항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