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1.5.20.>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교육2. 삭제<2021.5.20.>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3. 삭제<2021.5.20.>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