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

신청자건축물(시설)명건축물(시설)명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이 름이 름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절수설비 등 설치현황절수설비 등 설치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2. 절수설비 설치 확인가능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

신청자건축물(시설)명건축물(시설)명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이 름이 름준공일
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절수설비 등 설치내역절수설비 등 설치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자건축물(시설)명건축물(시설)명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이 름이 름준공일
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지 원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절수설비 등 설치내역절수설비 등 설치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구비서류 1.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1.]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등)

제9조(지원 신청 등)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절수설비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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