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시민교육·지역복지·주민편익·문화여가·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2.11.23.>④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결함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1월 중에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② 읍‧면‧동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 01. 04.>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이해 조정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7.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8의2. 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9.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협의 또는 결정하도록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제5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1, 2011.11.2, 2016.7.8.>② 행정시장은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2011.11.2, 2016.7.8.>③ 행정시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해당 읍ㆍ면ㆍ동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 2021.12.31.>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따라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7.8.>⑤ 제3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제4항 읍·면·동장이 추천한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위촉 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6.7.8.>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⑦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1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8.9.>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 개의 행정동에 2개의 통 이하로 구성된 지역의 통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16., 2016.7.8., 2017.8.9.>⑨ 읍ㆍ면ㆍ동장은 사무처리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7.8.>
제18조(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
제18조(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① 도지사는 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위원회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을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운영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에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본조신설 2016.7.8.][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7.8.>][제목개정 2018.12.31.]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한다.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7.8.>]
제20조(총무위원)
제20조(총무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총무위원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9.>[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7.8.>][제목개정 2017.8.9.]
제21조(해촉)
제21조(해촉)① 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9.>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전문개정 2016.7.8.][제20조에서 이동 <2016.7.8.>]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8.9.>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17.8.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8., 2017.8.9.>④ 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11.2>⑥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8.9.>[제21조에서 이동 <2016.7.8.>]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2.11.23.>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안건4. 발언요지5. 의결내용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8.][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7.8.>]
제24조(실비 보상 등)
제24조(실비 보상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②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2016.7.8.>][전문개정 2017.8.9.]
제25조(예산지원)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업2.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육훈련 경비4. 위원회 및 제25조의2에 따른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전문개정 2016.7.8.][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7.8.>]
제25조의2(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등)
제25조의2(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설치 등)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8.9.>③ 삭제<2015.10.6.>[본조신설 2011.11.2][제24조의2에서 이동 <2016.7.8.>]
제26조(행정지원)
제26조(행정지원) 읍ㆍ면ㆍ동장은 소속공무원 중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9.>[제25조에서 이동 <2016.7.8.>]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16.7.8.>][전문개정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