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4. 7. 15.>1. 지정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대표축제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5. 축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6.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7.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주최 측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제목개정 2024. 7. 15.]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24. 7. 15.>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문화ㆍ예술단체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7. 15.>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7. 15.>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4.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4. 7. 15.>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①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정축제의 추천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최우수축제2. 우수축제3. 유망축제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대표축제”라 한다)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3조(축제의 로고)

제13조(축제의 로고)① 제11조의 도지정축제와 제12조의 도대표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각각의 축제로고를 제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로고를 축제 관련 출판물 및 자료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1. 축제 육성 및 개최2. 축제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정책개발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축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