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2.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11.19.>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2) 세외수입3) 지방교부세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7. 15.>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④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5.>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5.>1.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⑧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14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 예탁받는 여유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도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7. 15.>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④ 각 회계의 관리관 및 다른 기금의 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1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제16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7. 15.>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