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5. 지역사회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제목개정 2022.1.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연간 평화통일교육 추진 계획3.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4.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방안8.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9. 평화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3.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및 연수 운영4.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5. 남북문화 체험 행사 운영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사무의 위탁)

제5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2.]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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