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3 시행 2023-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기관)

제3조(적용 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2.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제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②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제6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① 도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도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8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제품 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구매 담당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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