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31 시행 2019-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3. 산학협력 지원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5. 교원의 학생 취업지도 지원6.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7.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8.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교육감이 채용한다.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취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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