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자 중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이동목욕봉사 이용 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6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등)
제6조(가맹점 등록 등)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카드 관리 및 정산)
제7조(카드 관리 및 정산)① 시장은 카드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분기마다 가맹점별 카드 결제 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결제 대금은 카드시스템 운영업체를 통해 정해진 주기로 가맹점 계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운영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ㆍ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시장은 담당부서장과 면·동장으로 하여금 카드 출납 및 배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① 시장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등)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카드 지원금을 환수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사용한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사용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