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9월 19일을 계룡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시민의 날 기념표창3.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4.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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