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2호서식] 지 출 절 약 ㆍ 수 입 증 대 계 획 서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 출 절 약 ․ 수 입 증 대 계 획 서
 ( 년도) 〔 소관부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8.>1. 세무 또는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계룡시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 또는 회계사4.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 예산 또는 세무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회 간사)

제3조(위원회 간사)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4.8., 2023.12.11.>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11.>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4.8.>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등)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등)① 시장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 집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4.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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