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제5조(헌혈추진협의회)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계룡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계룡시의회의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장 또는 실무자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