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계룡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계룡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동영상 제작 참여 활동3.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 특산물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대상)

제3조(위촉 대상)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4조(위촉 및 위촉기간)

제4조(위촉 및 위촉기간)① 홍보대사는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예우)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의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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