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 재택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4.6.26.>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