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당직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9.11.15.>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03.05, 2019.11.15.>1. 정상근무 일·숙직 : 6만원 <개정 2019.11.15.>2. 재택당직 : 시간당 1만원(단 3시간 이내) <개정 2019.11.15.>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과 재택당직수당은 매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