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13.12.30, 2019.9.20., 2024.4.30.>1. 정상근무 일ㆍ숙직: 6만원 <신설 2024.4.30.>2. 재택근무: 3만원 <신설 2024.4.30.>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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