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시장 명칭 및 위치

명칭명칭위치위치위치위치
유구 전통시장유구 전통시장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 외 7필지 (총 8필지) (276, 276-5, 277, 277-5, 278-6, 278-7, 279-3, 280)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 외 7필지 (총 8필지) (276, 276-5, 277, 277-5, 278-6, 278-7, 279-3, 280)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 외 7필지 (총 8필지) (276, 276-5, 277, 277-5, 278-6, 278-7, 279-3, 280)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 외 7필지 (총 8필지) (276, 276-5, 277, 277-5, 278-6, 278-7, 279-3, 280)

[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율

구분기준항목사용료율
장옥1㎡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이상 50이하
장옥1㎡건물「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이상 50 이하
노점1㎡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15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재산의 표시허가 대상건물건물건물
재산의 표시허가 대상토지토지토지
재산의 표시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
재산의 표시구분위치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 (단위 : ㎡)
재산의 표시구분위치위치위치위치계계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비고 (단위 : ㎡)
재산의 표시건물
재산의 표시토지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재산의 표시
사용조건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년(○○개월)
사용조건허가목적허가목적허가목적「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유구시장(공설시장) 장옥 사용」
사용조건사용료사용료사용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조건세부조건세부조건세부조건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일반·특별조건을 수락함
신청인 정보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정보주소주소주소
신청인 정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
요건 검토요건 검토요건 검토요건 검토
▼▼▼▼▼▼▼▼▼
▼▼▼▼▼▼▼▼▼
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
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
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
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서 발급 (사용조건 포함)◀◀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사용허가 여부 결정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포기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허가 대상허가 대상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허가 대상허가 대상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사용허가일사용허가일사용허가일사용허가일사용허가일사용허가일사용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허가대상 세부 내역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구분구분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 (단위 : ㎡)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구분구분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계계계계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비고 (단위 : ㎡)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건물건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토지토지
포기내용포기내용포기일자포기일자포기일자포기일자포기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기내용포기내용포기사유포기사유포기사유포기사유포기사유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유구시장 장옥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위와 같이 포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1. 사용허가 시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원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포기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 (사용허가서/첨부서류 대조)확인 (사용허가서/첨부서류 대조)확인 (사용허가서/첨부서류 대조)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기안ㆍ결재권리 포기 안내권리 포기 안내권리 포기 안내권리 포기 안내
대상자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공주시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공설시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설시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설시장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허가신청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상호 및 주소2. 업종 또는 업태④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경우 포기하려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기간 및 구역)

제5조(허가기간 및 구역) 공설시장 사용 허가 기간 및 구역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율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포기 등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 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3. 사용 허가 받은 점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에 있어 시장이 지시 또는 권장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공설시장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공설시장을 사용할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받은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1. 시장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2.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