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건축계획 기준

【별표 1】
건축계획 기준(제7조제1항․제2항 관련)
1. 주동길이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에는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 해소 / 일조 및 조망확보를 위한 기준
 ○ 주동길이 = 조망축 방향 건물 각 동의 폭(D) : 모든 건축물의 주동길이는 입면의 최대길이임
 ○ 주동길이 기준 : 4호 연립 이하 / 50m 이하〔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
 나. 주동길이 산정방법
 ○ 주동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함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 이하가 되어야 하며, 초과시는 각 건물 전면부 길이의 합산으로 산정함)
 D
D
D
D

2. 조망차폐율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60퍼센트 이하로 계획한다〔다만,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이거나 평균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주요간선도로변 및 녹지축변으로의 개방감과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의 합 ÷ 조망면적) × 100
 ○ 적용예시(산식) : [(a+b+c+d+e+f+g+h) ÷ (A× B)] × 100
 A : 단지내 가장 높은 주종의 높이(옥탑부 제외)
 B : 단지내 최장길이
 ○ 적용기준
 - 60퍼센트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미만 이거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 70퍼센트 이하
 나. 조망차폐율 산정예시도
 ○ 조망차폐율 : 건축물의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시곡면분석에서 제시된 조망점이 위치한 도로에서 산정함

3. 주변지역과의 단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가. 지형변형비율 = (절․성토 면적 ÷ 대지면적) × 100
 나. 적용기준 : 30퍼센트 이하
 ○ 절․성토 면적은 종단면으로 보아 6m 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말한다.

[별표 2] 주요 조망점

번호위 치번호위 치
①제민천 왕릉교⑧중동성당
②중동사거리(큰사거리)⑨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정문
③박물관사거리(작은사거리)⑩옥룡동사무소 앞 교통광장
④공주고등학교 정문⑪문예회관 앞
⑤금학지구대 앞 삼거리⑫산성공원
⑥교동초등학교 정문⑬신관동(금벽로: 공주대교~연미터널)
⑦공주시청 정문⑭정지산
예시 1예시 1예시 2예시 2예시 3예시 3
경관자원유형조망대상
산악 및 구릉지 경관자원산성공원, 사적공원, 반죽공원, 중앙공원
수변경관자원제민천, 금강
역사보존경관자원공산성, 당간지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역사박물관
시가지경관자원원도심(중동사거리), 웅진로, 무령로, 봉황로, 왕릉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요 조망점(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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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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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조망점 선정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예시1) 계획구역이 도로의 가각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과 연결된 도로상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예시2) 주요하천(금강, 제민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요하천 건너편 및 주요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예시3)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의 진입방향으로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별표 4】
경관자원유형 및 조망대상(제13조 관련)

【별표 5】
심의도서 작성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대상지 개요
 - 대상지의 주변여건과 광역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포함
2. 경관자원 분석
 1) 「공주시 경관기본계획」등 주변지역의 경관계획방향 등 검토
 2) 주요 경관자원현황
3. 계획의 방향 및 조망점 선정
 1) 경관자원분석을 통한 계획방향 제시
 2) 조망점 선정
 - 조망점 위치 및 선정사유 제시
4. 대안 수립
 1) 대안의 개요
 2) 대안별 계획특징 분석
5. 심의기준 및 검토제시자료 분석
 1) 주동길이
 2) 조망차폐율
 3) 시곡면분석
 4) 경관시뮬레이션(합성사진 포함)
 5) 조감도 및 현황사진(위성 또는 항공사진-대상지 주변 약 200m 지점까지 포함)
 6) 투시도, 배치도, 기본평면도 
6. 분석결과 종합 및 계획 선정
※ 상기 작성기준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수립하는 자가 계획(안)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항목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별표 3] 조망점 선정기준

예시 1예시 1예시 2예시 2예시 3예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Ⅱ. 조망점 선정기준(제11조제3항 관련)
Ⅲ.
예시1) 계획구역이 도로의 가각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과 연결된 도로상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예시2) 주요하천(금강, 제민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요하천 건너편 및 주요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예시3)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계획구역의 진입방향으로 2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별표 4] 경관자원유형 및 조망대상

경관자원유형조망대상
산악 및 구릉지 경관자원산성공원, 사적공원, 반죽공원, 중앙공원
수변경관자원제민천, 금강
역사보존경관자원공산성, 당간지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역사박물관
시가지경관자원원도심(중동사거리), 웅진로, 무령로, 봉황로, 왕릉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Ⅳ. 경관자원유형 및 조망대상(제13조 관련)

[별표 5] 심의도서 작성방법

【별표 5】
심의도서 작성방법(제15조제2항 관련)
1. 대상지 개요
 - 대상지의 주변여건과 광역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포함
2. 경관자원 분석
 1) 「공주시 경관기본계획」등 주변지역의 경관계획방향 등 검토
 2) 주요 경관자원현황
3. 계획의 방향 및 조망점 선정
 1) 경관자원분석을 통한 계획방향 제시
 2) 조망점 선정
 - 조망점 위치 및 선정사유 제시
4. 대안 수립
 1) 대안의 개요
 2) 대안별 계획특징 분석
5. 심의기준 및 검토제시자료 분석
 1) 주동길이
 2) 조망차폐율
 3) 시곡면분석
 4) 경관시뮬레이션(합성사진 포함)
 5) 조감도 및 현황사진(위성 또는 항공사진-대상지 주변 약 200m 지점까지 포함)
 6) 투시도, 배치도, 기본평면도 
6. 분석결과 종합 및 계획 선정
※ 상기 작성기준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수립하는 자가 계획(안)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항목과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고고도지구 해제 지역”이란 충청남도 고시 제2009-6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한다.3.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8호, 제9호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주동길이”란 건물 앞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 공동주택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 앞면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5. “조망차폐율”이란 건축물의 입면적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6. “시곡면 분석”이란 시각의 시점과 대상을 잇는 단위평면을 시선의 방향으로 연결하여 공간상에 펼쳐지는 가상의 3차원이 형성되는데 이를 시곡면이라 하며, 시곡면상에 건축물의 튀어나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을 말한다.7. “녹지요소”란 사업대상지 배후의 산지 및 사업대상지와 인접하고 있는 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공공공지·공개공지를 말한다.8. “저층건물 밀집지역”이란 사업대상지 원경의 범위 내 4층 이하의 건축물이 3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이 80퍼센트 이상 분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조례 제51조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 할 경우 수립 되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립 대상)

제4조(수립 대상)① 제3조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의 수립대상은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가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의 경계선에 일부분이 포함되면 도시관리계획 방안 수립대상이며,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높이 16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의 경계선은 공주시에서 제작관리하고 있는 1/1,000 ∼ 1/1,200 수치지형지적도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시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이 규칙의 개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위원회 심의 이전에 타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②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방안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방안의 기본방향)

제6조(도시관리계획 방안의 기본방향)①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저층 개발(16m 이하)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관리계획 방안은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등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고려한 산지, 구릉지, 사적지 및 시가지에서의 조망경관 확보,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건축 시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 경계의 도로폭, 연접한 주변지역의 조망권, 일조권, 통풍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③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입체형태와 가로 및 공공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한다.④ 가로경관의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서 도로변에는 가로공원의 조성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사업대상지의 원경의 범위에 승인된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건축계획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 계획)

제7조(건축 계획)① 건축계획은 주변지역과의 경관상 조화 및 건축물의 위압감해소,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형태를 테라스형, 저층·중층·고층의 혼합형, 저층 고밀의 형태 등 지형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 또는 개념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의 높이)

제8조(건축물의 높이)① 건축물의 높이는 제15조의 시곡면 분석에 따라 결정한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서 개발규모, 건축물의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되, 사람 중심의 스케일과 주변지역 및 지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연속성, 식별성, 통일성, 시각 통로 확보, 주요 결절부 랜드마크 형성 등 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방안 목표에 맞는 계획을 유도한다.③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층수변화에 따른 튀어나온 경관 및 부조화를 방지하도록 사업 대상지 경계 부분의 주동의 최고높이는 40m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폭 25m 이상인 도로(주동이 접한 대지길이의 1/2 이상이 폭 25m 이상이어야 한다), 공원 및 완충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이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문 개정 2014.10.1)

제9조(건축물의 형태)

제9조(건축물의 형태)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며, 탑상형·복합형·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워형을 권장한다.② 주동의 형태는 적절하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또는 후퇴하도록 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저층부 보행자 공간에서 시각회랑 확보를 위해서 필로티 등을 설치한다.③ 각 동마다 입면의 튀어나옴, 후퇴 등의 변화를 주도록 하고, 발코니는 돌출형이나 후퇴형 등 입체효과를 유도하며, 개방형과 폐쇄형을 적절히 배치하여 입면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④ 상업용 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앞면부에는 건물후퇴를 유도하며, 건물과 건물사이 빈터에는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잔디, 화단, 벤치 등을 배치)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한다.⑤ 중심 가로변의 신축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슬래브를 지양하며, 옥상 녹지화 등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10조(건축물의 배치)

제10조(건축물의 배치)① 공동주택의 주동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의 입지특성,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단지의 환경적 측면(소음, 분진 등)을 고려하여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와는 될 수 있으면 직각으로 배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주요 조망점에서 건물들이 모여 시각적 차단벽을 형성하지 않도록 연접하는 건축물의 병렬배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15층 이상 고층건물은 주요 조망점에서 멀리 배경이 되는 조망대상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한다.

제11조(조망점 선정기준)

제11조(조망점 선정기준)① 조망점은 사업대상지를 둘러싸는 주도로와 보조도로를 기준으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각각 4개소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조망점은 근경(200m 내외) 및 원경(500m 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조망점 선정은 선적 조망점 및 점적 조망점으로 구분하여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등 별표 2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주변의 주요 도로 및 산책로,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 가장 좋은 조망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라 선정하고,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망점의 높이)

제12조(조망점의 높이) 조망점의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1.5m)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 건축물로 가려져 조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망점 높이를 최대 4층(16m) 이내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조망대상)

제13조(주요 조망대상) 주요 조망대상은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별표 4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 또는 여기에 일정 높이를 더한 가상의 경계선을 말하며, 그 높이는 7부 능선으로 한다. 다만,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없는 산지의 경우는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말하며, 인접된 능선에 따라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능선을 말한다.

제14조(시곡면 분석)

제14조(시곡면 분석)①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제안된 건축계획이 시곡면상에 얼마나 튀어나오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망점 명칭 및 위치2. 현황의 시곡면 분석도 및 계획(대안)안의 시곡면 분석도3. 시곡면 분석표4. 주요지점별 지반고(GL)와 건축높이의 분석도② 시곡면 분석은 선정한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시곡면상에 될 수 있으면 건축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제15조(대안 제시)

제15조(대안 제시)①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관리계획 방안 수립기준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되, 용적률과 건폐율의 변화를 통해 층수에 대한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건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분석결과가 포함된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③ 이 규칙의 기준 외에 풍향, 지형분석, 통경축 확보 등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관련법령 제정 시 건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도시관리계획 방안의 적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검토 기준과 분석방법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기준)

제16조(자료제출 기준)①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사업대상지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조망점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과의 도시경관 부조화를 미리 방지하고, 배후 산지와의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 확보 여부에 대한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원경의 범위까지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합성사진 (사진, 도면 등) 등을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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