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01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주시 축제

번호축 제 명개최장소비고
1백제문화제금강신관공원 일원
2석장리구석기 축제석장리박물관 일원
3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공산성
4계룡산 산신제계룡산 신원사 일원
5마곡사 신록 축제마곡사 일원
6공주항공 축제정안천변
7여름공주 축제고마 일원
8겨울공주 군밤 축제고마 일원
9백제어울마당송산리고분군 일원
10계룡산 벚꽃 축제동학사 일원
11갑사 황매화축제갑사 일원
12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신풍면 입동리 일원
13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유구읍 유구색동수국정원 일원
14옥룡동 효 문화축제옥룡동 은개골 역사공원 및 효자 향덕․이복비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9. 1., 2022. 3.10.)
공주시 축제(제2조 관련)

※ 축제 명칭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별표 1의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축제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축제ㆍ관광ㆍ고고학 관련의 교수 및 전문가2. 문화ㆍ예술 단체의 대표자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언론인 및 마케팅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축제사무국)

제9조 (축제사무국)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수립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3. 축제 발전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④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

제11조(축제의 평가)① 축제의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③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 운영, 연출, 집행 등 성 평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축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존중한다. 다만,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축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3.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자문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9.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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