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신청부서신청부서
회계명회계명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
예탁 예정일예탁 예정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금운용관 또는 특별회계 재무관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기금운용관 또는 특별회계 재무관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기금운용관 또는 특별회계 재무관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2호서식] 예수증서

회계(기금)명:
예수 금액:금 원(금 원)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상기 회계(또는 기금)의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예수한 자)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확인자(예수한 자)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확인자(예수한 자)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확인자(예수한 자)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특별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특별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특별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특별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귀하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신청부서
회계명회계명
사업명사업명
신청금액신청금액
융자기간 (계획)융자기간 (계획)
융자사유융자사유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받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융자받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융자받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융자금 사업계획서 1부.융자금 사업계획서 1부.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융자 목적사업융자금액(백만원)비고
계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관
- 융자를 받는 부서(기관)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를 받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OOO부서(기관)장’이라 한다)은 0000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을 OOO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OOO부서(기관)장이 융자받을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월 일 기준 시(市) 금고 정기예금 이자율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 분할 상환 (연 회)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 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균등 분할 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통합기금운용관과 OOO부서(기관)장이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또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해를 포함하여 매년 월 일까지 이자를 단독으로 상환하거나, 융자금 원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OOO부서(기관)장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날짜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일 기준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OOO부서(기관)장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OOO부서(기관)장은 융자금을 약정서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은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 의무) OOO부서(기관)장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보다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OOO부서(기관)장은 융자금의 운용에 대해 통합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각종 사항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OOO부서(기관)장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 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합기금운용관과 OOO부서(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 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

사 업 명년월일조 건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회계명
부서명○○과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
○ 융자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① 개별 특별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 회계 또는 기금 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에 재원을 예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에게 통합기금으로 여유재원을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을 요청받은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수 기간)

제3조(예수 기간)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예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수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 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수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4조(예수금 이자 등)

제4조(예수금 이자 등)①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과 지급할 이자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배당비율 및 배당금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금액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정한다.

제5조(예수금 상환)

제5조(예수금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예수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수금을 전부 또는 분할로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예수증서)

제6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은 경우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절차)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절차)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융자할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로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의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융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융자금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융자받는 회계의 재무 건전성3. 융자금의 상환 가능성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융자를 결정한다.

제8조(융자 기간)

제8조(융자 기간)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자금 운용 사정 상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융자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약정)

제9조(융자 약정)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한 날 기준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에서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