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①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반상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월례회는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 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결장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시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②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처리)
제6조(결과처리)①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②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리·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①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②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8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연도 7월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정 운영한다.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2. 시 우수반(시당 3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