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토지의형질 변경, 토석 채취)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⑶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2) 삭제 (3) 도로의 높이는 주변 교통소통에 적합하여야 하고, 배수는 관개․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피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⑴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⑵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⑶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⑷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임대 및 분양목적의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시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⑴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⑵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⑶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⑷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⑸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⑹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어야 한다 ⑵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⑶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⑷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⑸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또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지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⑴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⑵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해,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⑶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⑷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⑸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은 제외함)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자연녹지 지 역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10,000㎡ 이상
계획관리 지 역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30,000㎡이상
생산관리 지 역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10,000㎡이상
보전관리 지 역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5,000㎡이상
농림지역군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30,000㎡이상
주요도로변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경사도
주요도로변10호 이상10호 미만 5호 이상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경사도
200m 이상300m 이상200m 이상100m 이상200m 이상20°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9.29.><개정 2018.10.0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별표 2】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3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4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층 이하(2개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5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6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7호관련) <개정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다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라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8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나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나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다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10호관련) <개정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라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71조제1항제7호「별표8」제1호마목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는 50미터이상,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는 경우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1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2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별표 15】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4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5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6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금산군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8】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7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18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1조제19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 25】에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5】에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금산군내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별표 21】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0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1호관련) <개정 2018.10.01., 2019.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9.11.15.>
 ,<개정 2025. 6. 30.>, <개정 2025. 9. 19.>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과 나목만 해당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별표 24】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1조제22호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 제25호에 정하는 지역 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5】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6】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개정 2024. 9. 20.>

 * 거리란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도로의 너비를 제외)
 **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이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 중(허가된 것)인 건축물의 전체 대지면적
【별표 27】 [신설 2018.10.01.],<개정 2025. 9. 19.>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8조의2 관련)

1)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2차선 이상의 개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각 도로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외”란,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
4)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 “호”의 산정은 주거밀집 주택간의 거리를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40m 이내로 하며, 빈집(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대지에 있지 아니하는 주택은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5)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금산군(이하“군”이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자문단은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7.9.29>⑤ 삭제 <2022. 7. 4.>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 및 기대효과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9><개정 2018.10.0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4.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1. 22.]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5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분야별 허가기준에서 조례가 정하는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의 관광지, 제7호의 관광단지 또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16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0.>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4. 9. 20.>② 삭제 <2024. 9. 20.>[본조신설 2016.11.23]

제16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16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①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 법에 의한 구역·지구 등이 결정·지정될 경우 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5. 11. 10.]

제16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③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④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0.],[제16조의3에서 이동 2025. 11. 10.]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29>1. 토지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 2017.9.29>1.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은 1,500㎡이하일 것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26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7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구역 내 수고 3m 이상 차폐조림과 하나 또는 수개의 필지에 서로 연접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경계부분에 수목식재(높이2m 이상, 2줄 이상 식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2. 태양광부지에 단이 없고 판넬의 전체너비가 10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너비 3m 이상의 완충도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관목을 식재하여야한다.③ 제1항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별표 27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1.2.15.(시행 2021.4.1.)>,<개정 2024. 7. 15.>④ 유지관리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m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신설 2024. 9. 20.][신설 2018.10.01.]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금산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5.>1. 예치금액은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전체가 산지인 경우 이행보증금은 복구비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른다. <신설 2021. 2. 15.>③ 군수는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현금 납입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 허가기간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더하여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③ 삭제 <2023.12.20.>[신설 2021. 2. 15.]

제2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와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 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22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제22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0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0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③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0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2021.2.15.>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18.10.01.]⑥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개정 2021.2.15.>⑦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0.01.]⑧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하며, 이 공지 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경관도로 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3.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경관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8.10.01.]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10.01.>

제23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3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신설 2018.10.01.]

제23조의3(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3조의3(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10.>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생태계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10.01.>

제2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와 같다.

제2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영 별표 24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도지사·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4. 9. 20.>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7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2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15.>1. [삭제 2018.10.01.]2. 방화지구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0조(그 밖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제30조(그 밖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01.>1. 자연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0.01.]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 40퍼센트의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3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제35조(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제35조(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35조의2(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35조의2(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본조신설 2016.11.23]

제35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제35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11.23]

제3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제3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8.10.01.>

제37조(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37조(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23]

제38조(생산녹지지역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38조(생산녹지지역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17.9.29>

제39조(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제39조(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39조의2

제39조의2삭 제 <2024. 9. 20.>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천5백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천3백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천1백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④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1조(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41조(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 제85조 제1항 1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1. 상업지역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42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42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01.>1.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3.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4.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

제4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4. 9. 20.>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24. 9. 20.>

제44조(기능)

제44조(기능) 군수는 영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10.01.>3.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자문4.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자문5.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문과 시범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자문 <개정 2019.11.15.>6.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7. 법 제116조에 따른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8. 그 밖에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5조(구성 등)

제4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 28.>, <개정 2022. 12. 29.>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2.15.>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은 제외한다.)2. 군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담당관ㆍ과장) <개정 2022. 12. 29.>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민간전문가의 경우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⑥ 삭제<2016.11.23>⑦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위원회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제4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제4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운영할 수 있다1.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자문2. 영 제35조제1항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3. 영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문4.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련 이의신청 심사5. 군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관련한 자문6. 시범도시 등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자문 <개정 2019.11.15.>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신설 2021.2.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은 차기위원회를 30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한다.

제48조(분과위원회)

제48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라. 전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결정에 관한사항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전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제49조(공동위원회)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금산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4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6장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제50조(간사와 서기)

제5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계획팀원이 된다.<개정 2019.6.28., 2019.11.15.>

제51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제51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① 위원회의 안건설명은 원칙적으로 간사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관련 공무원, 민간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민간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청 시에는 허용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회의록)

제53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25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③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당 및 여비)

제54조(수당 및 여비)① 삭제 <2022. 7. 4.>②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설치 및 기능)

제5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3. 기타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연구

제56조(구성)

제56조(구성)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기타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제57조(단장의 임무 등)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자료·설명요청)

제59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4조제3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1.>

제6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제6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내용 등 토지이용규제 사항 <개정 2017.9.29>2. 군관리계획 결정시 농지·산지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조건으로 향후 토지이용 시 알아야할 사항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6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6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63조(시행규칙)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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