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적사항 (6하원칙에 의할 것)공적사항 (6하원칙에 의할 것)공적사항 (6하원칙에 의할 것)공적사항 (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일 련 번 호국 적주 소직 업직 위성 명생 년월 일공 적부 문수 여수 여수 여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국 적주 소직 업직 위성 명생 년월 일공 적부 문일 시장 소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명 예 군 민 증
NO
국 적 : 성 명 :
주소 또는 국적 : 생년월일 :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수는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금산군 명예군민이 되시는 영광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수(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NAME
ADDRESS DATE DF BIRTH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HE MAYOR OF KUMSAN GUN 
COUNTY, TAKE GREAT PLEASURE IN CONFERRING HONRARY
CITIZENSHIP AS GRANTED BY RESOLUTION OF THE COUNTY COUNCIL UPON ON THIS DAY OF , 
 YEAR MONTH DAT
SIGNATURE
 
MAYOR 
KUMSAN GUN COUNTY
CHUNGCHONG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5편 문화공보관광 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산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금산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수여한다.1. 대내·외적으로 금산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시책추진에 기여한 사람4.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금산군의회의장, 금산군의 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 군민의 연서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수여는 매년 1회로 한다. 다만, 외국귀빈 방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의 결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 및 부상)

제6조(수여 및 부상)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은 증서로 수여하되,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 및 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① 명예군민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3.30.>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제8조(취소)

제8조(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군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7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도 취소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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