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담당부서⑤ 담당자과 장 ○○○ 주무관 ○○○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군의원○○○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군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6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담당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군정현안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자치법규 / 국민신청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담당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6조제3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6-1, 2026-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담당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 공사3. 1억원 이상 용역 사업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책임관은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출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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